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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두고 있으나 임금체불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에 발주기관이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원도급과 하도급의 공사대금 지급시기가 상이하여 실효성이 낮은바, 단계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우선 공공 건설부분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케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4(국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