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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의 강요나 협박 또는 사기 등으로 재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도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강요나 협박 또는 사기 등으로 재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26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