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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위임입법의 원칙상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규정이 있어야만 규정을 둘 수 있음. 그러나 「국적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복수국적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동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복수국적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07 · 국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