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변경의 타당성,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사전협의제도는 국가 전체적인 복지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방 간 사회보장사업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가 ‘협의’의 의미를 단순한 의견교환 정도로 곡해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의무를 준수했다고 주장하는 사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합의·조정 결과가 예산편성 시 반영되도록 하여,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제26조제3항의 조정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조정역할을 명확히 함(안 제20조제2항제12호 및 제21조제6항).
나. 당초의 ‘협의’는 단순한 의견교환이 아니라 의견의 합치, 즉 ‘합의’임을 명확히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제도시행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해야 함을 명시함(안 제26조제2항).
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최종조정에 앞서 제21조제6항의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조정의 세부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안 제26조제3항).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합의·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된 내용을 예산편성 시 반영토록 하여 합의·조정 결과의 이행력이 담보되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6조(협의 및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