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의 목적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는 이와 달리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2014년 10월 15일에 신설된 현행법 제20조의2에 따라 시행되는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도에 대한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은행, 각종 기금, 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는 공시송달로 할 수 있게 특례를 두었는데, 직접적인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매입, 위임 등으로 채권을 취득하는 유동화전문회사까지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유동화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뒤, 소멸시효가 지난 것을 모르는 소액 채무자들에 대해 원금 감면 등 안내를 하면서 채무 일부를 상환하도록 한 다음 시효를 부활시키고 잔존 채무에 대해 집행까지 이어지거나 채무자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 공시송달을 통해 지급명령을 확정시킨 다음 강제집행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접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유동화회사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제17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497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