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8 발의 ·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수준의 향상, 주 5일제 근무의 정착, 해외무대에서 활동하는 프로골퍼들의 선전 등에 힘입어, 골프는 사치성 스포츠가 아닌 대중스포츠로 확고하게 자리잡았음.
그러나 현행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골프의 변화한 위상을 반영하지 못한 채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어 골프의 대중화 및 골프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현행법상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마장, 투전기, 카지노, 경륜장, 경정장 등의 경우에는 사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입장이 허용되는 장소이므로 그 이용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음에 반해 골프장은 전혀 사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전한 운동시설로서 성격이 달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또한 이미 대중스포츠로 자리잡은 골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물품이나 용역,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도 부과함으로써 간접세의 세부담 역진성을 완화하고, 소비도 억제하고자하는 부과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의 취지를 살려, 부과대상에서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를 제외시킴으로서 대중스포츠로서의 골프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산업과 고용창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제3항제4호 삭제 및 제19조의2제1호·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