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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발의 ·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일정한 한도에서 휴가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휴가는 법률로 정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현행법은 그 사용목적에 관해서는 제한하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때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사용자는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사유의 기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법률로써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자유로운 사용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