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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세와 관련된 서류의 송달방법 중 전자송달은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을 통해서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납세자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부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납세자가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를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전자송달 방법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과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1호의2 신설, 제28조 및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8조(서류의 송달)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3조(공시송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