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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1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군인 40명, 민간인 26명 등 모두 66명이 법정에 섰고 이 중 33명이 1심 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 18명이 실형을 선고받아 실형률 55%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2014년 한 해 동안 모든 형사공판사건의 1심 실형률인 19%선을 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수치임.
이처럼 방산비리는 국민의 안위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국방을 위한 방위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적행위와 다름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지만, 현행 「형법」상 형량으로는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척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많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 관련 비리 중 수뢰·사전수뢰죄, 제삼자뇌물제공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뇌물공여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 등에 대하여 일반 이적죄로 처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방위산업 관련 비리 중 수뢰·사전수뢰죄, 제삼자뇌물제공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뇌물공여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 등에 대하여 일반 이적죄로 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일반이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