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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 동물학대 행위자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 관련 영업장에서의 동물학대 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는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또한 동물생산업자는 농림축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동물의 건강과 영양 상태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로 동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안 제33조제3항, 안 제34조제3항 및 안 제3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3(반려동물 사육·관리의 제한)
제33조(영업의 등록)
제34조(영업의 신고)
제37조(교육)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