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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실제 배상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배상액에 구애되지 않고 환경오염 행위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음.
이에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피해의 10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여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배상책임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