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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재 남북 체육교류 여부는 대회 준비 시기의 남북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경색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스포츠 교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음.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 교류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경기대회 준비과정에서 남북의 스포츠 교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남북의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남북 체육교류 증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