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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가 조사한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5년)에 따르면 남학생흡연율(중1∼고3)은 2007년 17.4%에서 2014년 14.0%, 2015년 11.9%로 감소하고 있음.
다만 최초 흡연 시작 연령은 2007년 14.0세에서 2015년 13.6세로 저하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남학생흡연율은 2014년 20.8%에서 2015년 18.3%로 낮은 감소율을 보였음.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수명 단축 효과는 커서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4년의 수명이 단축되는 반면 1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는 8년이 단축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바 청소년 흡연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임.
연초 담뱃세 인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소량포장 담배가 청소년층을 공략하고 있으나, 이는 청소년의 담배제품 접근성을 억제하기 위해 담배를 개비 또는 소량단위로 제조판매 금지하는 것을 권고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역행하는 것임.
따라서 20개비 미만의 소량포장담배를 금지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접근성을 낮춰 청소년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6(소량포장 제조‧판매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