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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7 발의 · 의원 외 12인 ·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비롯한 경제성 등으로 원전 확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원전이 안전성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타 전원(電源)에 비해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건설의 허가기준으로 기술능력,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등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익과 비용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는 검증되지 않은 채 건설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전용원자로 건설의 허가기준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추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건설을 허가할 경우 경제성과 안전성의 최적점을 찾으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1조제6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건설허가)
제11조(허가기준)
제69조(준용)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제111조(권한의 위탁)
제11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