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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7 발의 · 의원 외 12인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의 ‘접근 권한’이란 앱이 설치·구동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 사용의 범위를 뜻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내의 특정 기능이나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권한을 의미함.
앱이 과도한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앱의 기동에 불필요한 권한까지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앱이 접근 권한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권한의 항목과 그 이유를 밝히게끔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기출시된 앱이 과도한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사후에라도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 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2조2제4항, 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