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국제경기대회의 경쟁적 유치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국제경기대회 유치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유치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유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유치된 국제경기대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경기대회의 유치를 승인하기 전에 대회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결과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대회 승인 후에도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 방안 등을 평가함으로써 철저한 대회 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대회의 개최는 물론 사후에도 대회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유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에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대회 개최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국제스포츠기구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미리 유치 신청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 유치 승인을 받은 사항과 다르게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대회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방안 등 대회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 또는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대회 유치 승인)
제6조의2(유치 신청 전 보고)
제6조의3(승인의 취소)
제7조(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제21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