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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결혼의 여부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불합리하게 차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3명을 지정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