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난 19대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3985호)으로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과 조직관리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함에 따라 총 이사의 수가 15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나게 됨.
결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구성)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 인원(15명 이내)에 맞지 않으므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회 인원의 구성을 조정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②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8조(구성) ①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주요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회 구성인원 중 비상임이사의 수를 11명에서 10명으로 줄임(안 제6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5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