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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 등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한 사람,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승인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요청만으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요구 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과도 상충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과도한 재량권을 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요청으로 개인의 정보를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2조의3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