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6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수년간 발생했던 건축물 관련 사고들 중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 사건과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는 모두 부적합 수입 철강재의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철강재는 각종 구조물이나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자재로 국민의 안전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인데 부적합 철강재 유입의 증가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철강교역이 왜곡되어 국내 제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에도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안전을 위해 부적합 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고, 수입재에 의한 내수시장 잠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조달에서 사용되는 자재에 자국산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세계 30여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국산 우선사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자국 산업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와 같은 자국산 우선사용제도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에 대응할 필요도 있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FTA나 WTO 정부조달협정의 당사국으로서 호혜의 원칙에 따라 협정 상대국의 국민이나 그 곳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것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물 공사를 계약하는 때에는 국산 자재 및 국제협정체결국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안전도를 제고하고 국제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4(국산 자재등 우선사용계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