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역농협의 ‘상임’조합장에 대해서 2회로 연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체조합장 1133명 중 359명인 ‘비상임’조합장에 대해서는 연임제한 규정이 없음.
이에 비상임 조합장의 무제한 재임이 가능하게 되어 조합이 조합장의 독단으로 운영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유사 입법례라 할 수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상임·비상임 조합장 모두에 대하여 연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이 있음.
농업협동조합법이 ‘비상임’조합장을 규정한 본래의 취지대로 조합이 독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농업인의 이익 증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2회로 연임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8조(임원의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