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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발의 · 의원 외 19인 ·
무형문화재란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것으로 유형문화재와 달리 사람을 전승자로 지정하고 있음.
전승자가 교통사고나 재난 등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전승자가 부상을 입게 되면 적극적인 전승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생계의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도 다수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승자의 상해·사망 관련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인 전승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전승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