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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미세먼지(PM2.5) 발생원의 29%를 차지하는 경유차 감축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유 버스를 단계적으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경유 노선버스에서 CNG 노선ㆍ전세버스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50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재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