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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937조제8호에서는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후견인의 배우자가 피후견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 등을 하였거나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후견인이 될 수 없게 되어 사안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에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그 직계혈족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더라도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37조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09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