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등이 광고를 하는 경우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뿐만 아니라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거나,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등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병원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비하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외모에 따른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내용을 광고에 담아 불필요한 성형이나 비만치료 등 의료수요를 창출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의료광고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