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해야 함.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보다 규제적 의미가 강한 법으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로 선거권·피선거권을 제약했던 문제점들을 개정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온전히 보장하고자 함.
현재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이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규정하고 있음.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을 통해 선거권 부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며, 각국의 입법례를 볼 때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추세이고, 「병역법」, 「국가공무원법」 등 타 법률의 연령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선거권 연령을 현행보다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
더불어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 제도를 개선하여 정치진입의 장벽을 낮추고,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대형할인점, 골프장, 건설현장 등은 업무 특성상 휴일근무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투표권 행사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휴일 근무 유권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9시로 연장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이 같은 인터넷실명제는 선거운동기간 중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실효성도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므로 이를 폐지함.
주요내용
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보장하도록 함(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60조제1항).
나. 기탁금의 액수와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경제적 차이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함(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
다.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선거운동의 정의를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구체적·계획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함(제58조제1항).
라. 광범위한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를 완화하여 투표율 향상을 위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제58조의2).
마.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 확인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제82조의6).
바. 선거 180일 전부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함(제93조제1항).
사.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호별방문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옥외시설물로 한정하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함(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101조, 제103조제3항, 제105조, 제106조 및 제107조).
아. 투표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근로자들이 고용상의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고 투표를 하도록 보장하고자 함(제155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선거권)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