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6 발의 · 의원 외 19인 ·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3 미만으로 10년 이상 정체되었으며, 노인빈곤율도 OECD 최상위 수준으로 여러 가지 사회·경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그간 풍부한 인적자원을 통해 인구 보너스기(demographic bonus)가 끝나고 인구가 성장에 부담이 되는 인구 오너스기(demographic onus)로 이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 존립기반의 붕괴 우려까지 가져오고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전 국가 차원에서 인구정책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제반 인구정책을 수행하는 각 부처 간의 업무를 총괄·조정할 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교육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인구 관련 업무를 단순 취합하는 수동적 기능에 그쳐 인구 정책의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해 그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무총리 산하에 장관급 중앙정부조직인 인구처를 신설하여 인구에 관한 정책의 전담 및 조정, 적정인구의 구조 및 규모 분석, 인구변동의 예측 및 그 밖에 인구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생 략)
제22조의3(인구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