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권한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병역법」, 「국가공무원법」은 18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 및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 따른 혼인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권한과 감사 청구권한만 19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함.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을 통해 선거권 부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며, 각국의 입법례를 볼 때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추세이므로 선거권 연령을 현행보다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선거권, 투표권의 연령기준 하향 조정과 함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권한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