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국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병역법」, 「국가공무원법」은 18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 및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 따른 혼인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투표권만 19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함.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을 통해 선거권 부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며, 각국의 입법례를 볼 때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추세이므로 선거권 연령을 현행보다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선거권 연령기준 하향 조정과 함께 투표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자에서 18세 이상의 자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투표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