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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에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간첩죄로 처벌하기가 곤란함.
국제적 냉전체제 종식 및 포괄적 안보 개념 대두 등 다원화된 국제 환경하에서 비록 적국이 아니지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중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 유사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안 제9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