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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발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은 소방자동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하여 소방호스, 호스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소방활동, 강제처분, 긴급조치 등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며,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신속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소방자동차가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등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25조(강제처분 등)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제49조의2(손실보상)
제50조(벌칙)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