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와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는 학부모 및 학생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학습준비물 마련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교복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그러나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의 경우 각 지역별·학교별 사정에 따라 학습준비물의 지원내용 등에 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학습준비물의 구입 및 관련 예산의 운용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또한 국립·공립학교는 교복 등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의 참여율이 97%에 이르고 있으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인 관계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의 참여율이 31.2%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학습준비물 지원과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이 학습준비물 구입 및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교복 등 학부모경비 부담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30조의9 신설, 안 제3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학습준비물의 지원)
제30조의9(교복 학교주관 구매가격의 상한선 산정 및 공시 등)
제32조(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