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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금을 확정하고 그 집행잔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중앙관서의 장의 경우 보조사업이 종료된지 1∼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국고에 세입조치하지 않는 등 정산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런한 보조금 집행잔액의 장기간 미납사유는 현행법에 납부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지적됨.
이에 보조금 집행잔액의 납부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사업 정산 및 사후 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 3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0조(보조금의 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