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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당선인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사 관련 자료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공직후보자의 사전검증 업무를 지원할 기관이 부재하여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새 정부에 적합한 인사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열람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제7조(업무)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15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