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언론분쟁을 조정ㆍ중재하는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은 위촉권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되어 있어 자의적인 위원 선임이 가능하여, 기관의 위상에 적합하지 않음. 이에 위촉권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추천권자를 다양화하여 언론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도록 함.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재원조달 기관과 감독기관이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되어 관리·감독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만큼, 운영재원을 다양화하고 독립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주요내용
가.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하고, 국회의장 및 언론인단체 등이 중재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나. 현행 중재위원 추천권자 조항을 변경하여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 교섭단체 대표 의견을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그 밖에 언론인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신설 함(안 제7조제3항제1호제2호3호제4호5호).
다.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중재위원은 비상임 명예직으로 함(안 제7조제10항).
라.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정당의 당원 또는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 또는 후보자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현행
개정안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제12조의2(회계처리)
제12조의3(예산의 편성)
제12조의4(사업계획의 수립)
제12조의5(결산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