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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그런데 현행「항공안전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및 운항기술기준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등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을 국내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분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항공안전기술원의 연구·분석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제민간항공협약 등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 취급의 절차와 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등 연구·분석 업무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안전기술원의 활발한 연구·분석 활동을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