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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유아의 교육은 유치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학부모들이 유아의 성장·발달단계를 이해하고 올바른 교육관을 정립하여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면 육아시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임.
현재 교육부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는 유아의 학부모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교육청 또는 유치원 단위에서 유아의 특성에 대한 학부모 교육을 자발적,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부모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이에 따라 유치원의 원장은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유아의 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학부모의 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