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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안보·외교적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파장해를 주는 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설치될 예정인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경우 전자파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수입되는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체계에서는 적합성평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적합성평가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자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3항, 제58조의2제1항 및 제58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