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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 사회에 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상담업무 종사자 수도 늘어남.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담업무 종사자들이 정신질환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상담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 심각한 정신질환 상태에 이르기 이전의 가벼운 심리 상담 즉 경질환이 있는 자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업무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증진상담사를 추가하여 정신질환 우려가 있거나 경증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