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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추는 주요한 원인이 됨에 따라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을 제외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