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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발의 · 의원 외 25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1급 이상의 공직자와 그 자녀를 병적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는 병역을 마친 사람으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 대상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및 그 자녀와 실제 병역 면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선수, 고소득자 및 그 자녀로 확대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적 관리 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 및 그 자녀,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선수, 고소득자 및 그 자녀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77조의4제1항).
나. 병무청장은 병적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4제2항 신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적 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거부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9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