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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그 주차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7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75세 이상의 노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노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노인전용주차구역 등)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