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약 200만여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약 3.9%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외국인주민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문화적 충돌뿐만 아니라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이 미처 뒤따르지 못해 외국인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
이들 지역에서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이나 여가선용의 기회가 제한적이며, 치안과 거주환경 등 신규 행정수요 발생이 내국인이 손해보고 있다는 의식으로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또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실태 파악이 부처별로 각기 다름에 따라 일관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고,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비용 추계에 있어 외국인주민 관련 특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수요 현실과 외국인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인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의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주민과 대한민국주민이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나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외국국적 동포 등에 대한 통계의 통일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외국인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마다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 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 방식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시설과 연계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경찰서장은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에는 외국인주민을 전담으로 하는 지구대,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음(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에 특별 행정·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그 밖의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부세나 행정기구 및 행정인력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