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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02. 12. 11.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의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 처해있어 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 있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계속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