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국제통화기금의 비관적인 세계경제전망,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등 대내외적으로 국가재정을 둘러싼 위협요소가 대두되면서,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회가 사전동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국가재정운용에 있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ㆍ투명성ㆍ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ㆍ장기 재정전망과 함께 그 근거를 함께 표시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예산총칙에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은 기금의 차입금ㆍ채권발행 한도액도 적시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68조).
다. 예산안 첨부서류에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현황과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등을 추가함(안 제34조).
라.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신설).
마.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회가 사전동의하도록 함(안 제53조제2항 단서 신설).
바.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변경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금변경범위가 일정 비율 이하라도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70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예산총칙)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