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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외국산 저가 식재료로 인한 급식의 품질하락과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우수한 우리 수산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수산물을 추가하고,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공급하고, 우리 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경비부담 등)
제10조(식재료)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38 · 학교급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