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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실효적인 제재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자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94조).
현행
개정안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