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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폭염과 혹한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상황, 불합리한 요금체계 등으로 인해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에게 적절한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영유아 특성상 성인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 온도에 각별히 신경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전기요금 우려에 적절한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더하여 어린이집의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요금은 물론 통신요금, 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및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가 어린이집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공과금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