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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폭염과 혹한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상황, 불합리한 요금체계 등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좁은 장소에서 여러 학생이 오랜 시간동안 머무르며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위에 지치고, 추위에 떠느라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더하여 학교의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요금은 물론 통신요금, 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및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가 학교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10).
현행
개정안
제60조의10(학교에 대한 공과금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