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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른 국정감사 및 조사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국정감사ㆍ조사 결과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를 이송받은 사항에 대하여 처리 및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나,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 사항 등을 처리하는데 많은 기간이 걸려 신속하게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은 물론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에 구체적인 진행상황의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 및 이송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며, 그 기간 이내에 처리 및 결과 보고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